자료마당


일반자료실

이름 관리자 이메일 newway919@gmail.com
작성일 2013-03-25 조회수 1034
파일첨부 한미 FTA 1년 Free Talk Assembly.hwp
제목
초라한 성적표의 한미 FTA 발효 1년
 
초라한 성적표의 한미 FTA 발효 1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서는 안된다
 
 3월 15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 된지 1년을 맞았다.
 
 관세청은 2013년3월 “한미 FTA효과등으로 승용차(19.5%)자동차부품(12.5%)철강제품(17.3%)석유제품(10.9%)이 선전하며 전년 대비 4.1% 증가한 585억불 기록”이라고, 기획재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후부터 지난 12월까지 FTA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1.2%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대미수출 사상최대로 포장하여 한미 FTA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눈속임이다. 관세청 자료를 분석하면 통계 산정 기간을 임의적으로 설정하여 한미 FTA의 초라한 성적을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임이 분명해진다.
 

   자료에 따르면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2년 2월까지는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수출이 47.4%의 큰 증가 폭을 보이고 있으나 발효일인 3월 15일이 포함된 3월에는 2월의 절반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2012년 내내 매월 소수점대의 미미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한미 FTA의 영향이라며 제시한 대미 수출 증가율은 FTA발효 이전의 큰 폭의 수출 증가 덕분이다. 
 또, 정부는 1년 동안의 한미 FTA 영향과는 무관한 항목을 원칙 없이 섞어 한미 FTA 이후의 수출 감소 영향을 상쇄시켜 FTA가 마이너스 효과를 낳는데 불과하였다는 것을 은폐하는데 급급하였다. 비교적 평균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완제품 승용차, 철강, 석유, 선박 등의 품목은 관세 철폐 유예 품목이거나 이미 무관세 품목이기 때문에 그 품목들의 수출 증가는 FTA와 무관하다.
 
 또한 “--- 자동차부품(21.8%)--- 등 수출호조로 사상최대인 562억불을 기록”이라고 한 2011년도 관세청 수출입동향 대미수출에서 대표적인 즉시 관세 철폐 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FTA 발효 이후 감소한 것과, FTA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었던 섬유 수출의 급격한 감소를 보면 FTA가 한국의 대미수출에 오히려 방해요인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라는 해석도 나올 정도이다.
  
 한미 FTA 발효일 이후인 2012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이는 2011년, 2010년 대미 수출 증가율 각 12.8%, 32.3%와 완연히 대비된다.
 
 한편 무역 수지는 수입이 큰 폭의 감소(-10.4%)를 보인 것에 힘입어 전년 대비 39.9% 증가했다.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하여 무역수지가 대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선전하였지만 이야말로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한미 FTA 체결에 앞서 FTA로 인하여 양국의 무역이 연평균 12억 9000만 달러씩 증가하고 수입도 11억 5000만 달러 증가하여 매년 1억4000만 달러씩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던 정부의 홍보를 기억하는가.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을 가지고 FTA의 효과라고 하니 박근혜정부도 급하긴 급했나 보다. 이것은 FTA의 효과가 아니고 ‘불황형 수지’라는 것은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것도 잊고 스스로 자찬하고 있으니 대학교 1학년생보다도 못한 것 아닌가.
 
 한미 FTA 문제는 ‘터지지 않은 시한폭탄’과 같다. 아직 모든 상품의 관세가 철폐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ISD(투자자-국가 소송 제도), 레칫(ratchet) 조항 등의 독소조항 문제가 가장 눈에 띈다. ISD로 인해 국내 공공정책이 무력화 될 가능성이 높다. 벌써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한미 FTA를 앞세운 미국의 압력 탓에 2015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높이는 입법예고를 한 우정사업본부 역시 미국상공회의소의 압력에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미국은 지식경제부의 IT 네트워크 구매 지침도 한미 FTA 위반이라 항의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공급 과잉에 이른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도 중단됐다.
 
 앞으로 지속될 공공정책의 미래도 어둡기만 하다.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금연 유도 조치를 취한 호주 정부에 대해 ISD를 인용하여 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줄이려 하는 우리 정부도 ISD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부 5조를 먹튀한 론스타가 뻔뻔하게 우리나라 정부를 ISD로 제소한 것은 말 할 나위도 없다.
 
  미 FTA에 대한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홍보용 분석은 온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한미 FTA 발효 1년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철저한 분석과 냉철한 평가로 현재까지의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전글 세계 핵탄두 보유 현황 (2013년 6월)
다음글 창립토론회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