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안내


뉴스레터

이름 (사)대륙으로가는길 이메일 newway919@gmail.com
작성일 2013-09-05 조회수 836
파일첨부
제목
[최민희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뮤지컬에 대한 지원근거 명확히
- 최민희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뮤지컬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뮤지컬은 한국 공연 시장 총 매출액의 60%에 이르고, 연 성장률은 공연시장 전체 평균의 2배가 넘어 중요한 문화예술 분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이 규정하는 문화예술의 정의에 뮤지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정의에 뮤지컬을 포함하여 뮤지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최민희 의원은“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뮤지컬이 영화, 대중음악, 연극 다음으로 관람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의 문화생활에서 뮤지컬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뮤지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문예진흥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창작 뮤지컬 육성, 공연장 등 인프라 확충, 해외 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뮤지컬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주당 최민희, 윤관석, 윤후덕, 배기운, 전순옥, 박수현, 이상직, 윤호중, 신경민, 정성호, 김광진, 김성곤, 유성엽, 장하나, 새누리당 유승우, 문정림, 정의당 정진후, 무소속 강동원, 송호창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하였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9월 4일 (수)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한다. 기자회견에는 설도윤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 남경주 한국뮤지컬협회 배우분과 이사, 최정원 뮤지컬 배우 등 뮤지컬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이전글 [홍종학의원]<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
다음글 [정성호의원]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법안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