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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논문

이름 서진희 이메일 newway919@gmail.com
작성일 2015-05-08 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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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에 구금된 대한민국 국민, 어쩔 건가?
 
 
북한에 구금된 대한민국 국민, 어쩔 건가?
분단 70년과 평양 대표부 설치
   
송기호 변호사2015.05.07 10:45:10
 
 
 
네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구금 중이다. 그 중 한 사람인 최춘길 씨는 지난 일요일에 평양 고려호텔에서 미국 CNN 방송사 기자 윌 릴플리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끝내 눈물을 글썽였다. 기자가 인터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그는 '딸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구금된 네 명의 대한민국 국민은 최 씨를 포함해서 김정욱, 김국기, 그리고 주원문 씨 등이다. 이 중에서 김정욱 씨의 체포 사실이 알려 진 것이 가장 빠른 지난 2월이고, 주원문 씨는 가장 늦은 이달 알려졌다.

나는 네 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석방을 기원한다.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신의 형사소송법 제 6조에서 정한대로 '형사 사건의 처리에서 인권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철저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은 같은 법 제 60조에서 정한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나는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다. 국민의 안전과 안녕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다. 북한에 구금된 한국인의 안전과 석방을 위한 실질적 대화를 즉시 진행해야 한다.

미국은 작년에 한국계 케네스 배의 석방을 위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을 북한에 보냈다. 우리경우는 개성공단에 한국인이 상주하고 있고, 남북 사이의 교역액은 2014년에 23억 달러를 넘었다. 특사를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늦기 전에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여 상주 외교관이 국민의 안전과 안녕 업무를 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40년 전인 1972년 남과 북은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의 일이다. 그리고 1992년에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과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 불가침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의 일이다.

북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부합한다. 북에 대한 파괴와 전복활동은 헌법의 평화 통일에 반한다. 헌법은 '평화적 통일' 과 '평화 통일'을 모두 일곱 차례나 언명한다.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여했다. (제 66조 제 3항) 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평양 대표부 설치이다.

분단 70년에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 남과 북의 이토록 오랜 대립은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보자. 그는 지난 29일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Republic of Korea'를 두 차례 불렀다.

아베는 결코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대해 사죄할 목적으로, 대표적 피해 국가인 대한민국을 호명하지 않았다. 그가 일본의 '행위'가 '아시아 나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두루뭉술하게 발언할 때 대한민국을 피해 국가로 특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아베는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수혜를 받은 대상으로 적시했다. 그는 아베는 일본이 대한민국의 발흥(rise)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과 기술을 '헌신적으로'(devotedly) 쏟아 부었다고 말했다.

둘째로 아베는 대한민국을 미국과 일본의 동맹의 2차적 파트너로 지목하면서 대한민국을 불렀다. 그는 미일 동맹의 핵심축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파트너를 덧붙이는 것이 아시아의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수혜를 받은 국가로 그리고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만 호명되었다.

분단 70년에 한국 사회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 북한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인 체제 선택권을 인정하고 그것의 인간적 발전을 원하는가?

구금된 네 명의 한국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70년의 남북 분단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이어야 한다. 거듭 최춘길, 김정욱, 김국기, 그리고 주원문 씨의 안전과 조속한 석방을 기원한다.

▲최춘길 씨.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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