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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진희 이메일 newway919@gmail.com
작성일 2019-07-24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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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독도영공 침범’ 러 군용기에 경고사격

 

공군, ‘독도영공 침범러 군용기에 경고사격

중 군용기 2대와 러 군용기 3KADIZ 침범에도 대응조치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23일 러시아 군용기 1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여 공군이 경고사격 등을 포함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 

다른 나라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하였으며, 이중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였다. KADIZ는 영공이 아니어서 외국 군용기의 비행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선포한 지역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제주도 서남방 및 동해 NLL(북방한계선) 북방에서 미상항적 포착 시부터 우리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하여 추적 및 감시비행과 차단기동 및 경고사격 등 정상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하였다고 알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금일 오전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하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1차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위치하여 상황을 관리하였다고 알렸다. 

정의용 실장은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에게 우리는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도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연방안보회의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순구 차관보는 오늘 오후 막심 볼코프주한 러시아 대사대리, 그리고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하여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제징용판결을 문제삼아 한국에 경제보복 중인 일본이 한국 군용기가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허튼 소리를 늘어놓았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로서 일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해 왔으며, 우리 측은 이를 일축하였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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