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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동향

이름 서진희 이메일 newway919@gmail.com
작성일 2014-11-10 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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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제개발구 위원장 외국인도 가능
 
 
, 경제개발구 위원장 외국인도 가능
, 경제개발구 관련 내부규정 3건 확인 <매경>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 책임자를 외국인도 맡을 수 있도록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관리기관 운영규정>등 관련 규정 3건이 확인됐다.
   
<매일경제>가 지난 4일 단독입수 보도한 규정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관리기관 운영규정>을 비롯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창설규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기업창설운영규정> 3가지로 지난해 1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채택됐다.
   
북한은 지난해 5<경제개발구법>을 제정, 중앙급 경제개발구(특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10월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시켜 경제개발구 사업을 총괄토록 했다.
   
이어 지난해 1121일 신의주 특구와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발표됐고, 올해 6월 원산-금강산 국제광광지대를 발표한데 이어 7월에는 은정첨단기술개발구6개 경제개발구 추가 지정됐다.
 
 
<북한 경제개발구 추진 일지>
2014.7.23 ‘은정첨단기술개발구6개 경제개발구 추가 지정
2014.6.18 무역성을 대외경제성으로 확대 개편(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 통합)
2014.6.11 원산-금강산 국제광광지대 발표
2013.11.21 신의주 특구와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발표
2013.11.11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착공식
2013.11.6 경제개발구 관련 운영규정 3건 발표
2013.10.16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
2013.5.29 경제개발구법 제정
2012.12.28 <통일뉴스> ‘12.1조치단독보도, 경제개발구 추진 최초보도
 
 
이번에 확인된 3건의 경제개발구 관련 규정은 <경제개발구법>을 실행하기 위한 좀더 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담았다.
   
먼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46호로 채택된 경제개발구 창설규정을 살펴보면 경제개발구 창설은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창설안을 작성한다. 경제개발구는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하고”, “주민들이 집중되여 있는 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에창설토록 규정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47호로 채택된 경제개발구 관리기관 운영규정은 경제개발구의 관리운영은 경제개발구의 관리운영회 또는 관리사무소(이하 관리기관)가 한다고 규정하고 관리기관은 위원장(소장), 부위원장(부소장), 서기장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했다.
   
특히 관리기관의 성원으로는 해당 부문의 풍부한 사업경험과 전문지식을 소유한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못박아 외국인이 경제개발구 위원장 등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기관은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당 부서에서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사업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 경제개발구 위원장 등 책임자 외에도 외국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48호로 채택된 경제개발구 기업창설 운영규정은 다른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과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하여 합영, 합작 또는 단독으로 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 환경보호에 지혜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의 투자와 경제활동은 제한 또는 금지한다고 정했다.
   
대신,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기업 창설은 장려부문으로 지정해 세금 감면과 유리한 토지이용 조건의 보장 등의 우대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열어놓았다.
   
기업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벌금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기업등록증, 영업허가증을 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였을 경우 1~15,000유로’, ‘기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2,000~5,000유로’, ‘출자자가 정당한 근거없이 자기의 출자액을 빼돌렸을 경우 1~2만 유로를 벌금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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