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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동향

이름 서진희 이메일 newway919@gmail.com
작성일 2019-07-15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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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방의 인권시비에 중국은 더 이상 기(氣)죽지 않아

 

서방의 인권시비에 중국은 더 이상 기()죽지 않아 

tongil@tongilnews.com

원제: 人权争议西方再难忽悠中国人了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7/15110879.html (2019-07-08 20:08 环球时报 1698参与)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최근, 중국의 인권에 대한 서방의 공격이 또다시 다소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일부 지난 일을 둘러싼 것이고, 중요 표적은 반체제 인사와(异见人士) 신장(新疆) 사업에 관한 것이다. 

중국과 서방의 인권에 관한 마찰은 반복적으로 나타났었고, 인권에 관련된 규율 또한 아주 분명하게 변경되어 왔다(变得十分明显). 중국 인권에 대한 서방의 비난(指责)은 모두 대다수 중국 사람들의 기본 생존 권리와 발전 권리를 다루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 인권의 핵심 부분인데도 서방측은 이를 피해가고는, 오히려 극소수 중국인의 정치적 적대의 자유를 옹호하고, 또 신장 등 소수민족 지역의 통치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온갖 말들을 하고 있다(指手画脚). 

서방의 인권관은 그들의 독특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 , 종교 박해, 종족 학살(种族屠杀), 혁명의 반복 출현 등은 서방 사람들이 정치적 권리에 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었다(塑造了). 게다가 오늘날의 서방은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되어 있고, 생존과 발전 문제에 더욱 더 여유가 있게 되었다(更加从容). 그래서 그들은 특히 자기들의 인권 관점에 대해 보편적 가치(普世价值)를 가진 것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깊게 신봉하게 되었다. 

또 기독교의 선교 의식이 은연중에 증가해, 서방 사람들이 전 세계로 향해 그들 인권관의 염원(意愿)을 확충시켰다. 

우리는 응당 객관적으로 서방의 인권 관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서방 인권 관점 가운데 일부 내용이 역사적 합리성을 가지면, 이를 승인도 또 동의도 할 수 있고, 또 중국인권 부양에 본보기로까지 삼을 수도 있다(可以借鉴的). 그렇지만 중국인은 필수적으로 자기 나라의 인권 사업 발전의 역사와 현실 정치논리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면서 생존권과 발전권의 끊임없는 개선을 인권고양(人权建设)의 주된 노선으로 삼는 것을 단호히 견지해야 한다. 또 대다수 인민의 복지 보장을 인권고양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고, 동시에 서방의 인권 관점에 의해 중국의 총체적 발전(整体发展)이 충격을 받거나 심지어 위협까지 당하는(冲击甚至劫持了) 일은 절대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지난 70년간의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공산당 영도의 중국은 역사적 필연이고, 인민의 선택이고, 또한 헌법에 이미 명료하게 실려 있다(由宪法载明). 중국에 사는 극소수 사람들인 반체제 인사들이 정치적 적대를 하는 것의 본질은 헌법에 대한 적대이다. 헌법 적대의 문제는 권리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헌법의 레드 라인을 위배하고 유린하는 문제이다. 서방이 그들의 체제를 근거로(从他们的体制) 중국 반체제인사들의 행위를 정치 권리의 범주로 정의하는 것은 착오이다. 이는 정치와 법률에 대한 심각한 헛갈림이다(严重混淆). 

이러한 근본적 착오가 중국과 서방 간의 인권에 관한 마찰을 초래했다. 서방에서 보는 것은 그 사람들(반체제 인사)개인 정치적 권리압제되고 있다는 것이고, 역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은 현재 질서에 대한 파괴를 함으로써 대다수 중국인의 복지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법률적으로 제한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방이 중국 인권에 대한 비난과 간섭을 하는 것 중 일부 내용은 정치제도와 문명차이에서 초래된 오해로 인해 조성되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不排除). 그렇지만 이런 오해를 둘러싼 것은 상대적으로 소통의 물꼬를 트기가 쉽다(容易开展沟通). 문제는 일부 서방 세력(西方力量)이 모르는 체 하면서(装糊涂) 만행을 부리는(耍蛮横) 데에 있다. , 인권문제를 대 중국 게임의 지렛대(博弈的杠杆)로 사용하여, 중국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반복해서 일으키고, 인권 진전과 무관한 기타 목적과 연류 시킬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중국과 서방 사이의 인권 모순은 서방에 의해 점점 더 도구화로 사용되고 있기에(工具化使用), 그 모순을 철저히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几无可能).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문제를 자세히 분석하여(掰开揉碎), 중국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그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고 도리인지(真实道理), 또 무엇이 오해인지, 더 나아가 무엇이 일부 서방 세력이 음모를 꾸민(玩的猫腻)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중국은 이 몇 년 동안 인권신장(人权进步)의 폭이 가장 넓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중국의 전면적 경제사회 발전이 가져온 성과이다. 중국의 사회생활 면모, 특히 민생 면모에서 발생한 근본적인 변모(根本改观), 이들 혁명적 변화를 인권부양의 좌표 계통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극히 황당하다는(极其荒唐) 평판이다. 이러한 억지는(强词夺理) 전혀 역사적 검증에 견디지 못한다(根本经不起历史的检验). 

중국사회는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고도의 자신감을 세워야 한다. 이런 자신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두 방면을 포괄해야 한다. 하나는, 절대로 서방 일부 사람들과 세력의 꼬임(蛊惑고혹)을 수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들 자신의 인권 고양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둘째는, 서방의 간섭을 배척하는 것을 중국과 서방 간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겨루기 싸움(对台戏)으로 변모되도록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은 우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동시에 서방 인권 관념의 일부를 거울로 삼는 것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인권은 응당 끊임없이 발전하는 인류공동사업의 현실에 근거해야 한다. 그것은 지연정치에서 전개되는 투쟁의 영역에 사용되기 위한 것은 아니다. 

“709 변호사를 포함하여 국내의 극소수 인권활동가는 서방에 의해 완전히 세뇌되었다(完全被西方洗脑了). 그들은 비극적으로 헌법을 위배하는 적대의 길을 걸어 왔고, 객관적으로 서방의 일부 세력과 결부된 중국 게임의 바둑돌(中国博弈的棋子)이 되었다. 

그들은 영광을 상징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바보·기회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는 중국과 서방의 인권교류를 파괴하고, 양자 간의 간극을 넓히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제기한 것은 경계의 보기로 삼을 가치가 있기는 하다(值得引以为戒的例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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