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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05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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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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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신설하고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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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해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과 투트랙으로 업무를 조율하도록 하고 반드시 새만금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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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은 "이번 법안의 발의를 위해 전북 정치권은 물론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여야 구분 없이 접촉했다"면서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국무총리가 나서야하고 특별회계 설치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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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의원은 "새만금사업의 핵심 콘텐츠는 '한·중경협단지'가 될 것"이라면서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약속된 만큼 정부는 의지를 갖고 새만금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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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는 법안심사를 다루게 될 국토위원회에서 박기춘 위원장과 정성호 간사가 공동발의 하고 새누리당에서도 이정현·이완영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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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과 정무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순창 출신의 이학영 의원과 김기준 의원 역시 힘을 보탰으며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김춘진·최규성·유성엽·김윤덕·김성주·전정희·박민수·강동원·김관영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은 모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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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 없이 위원회 업무를 국토교통부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으로 업무를 떠넘겼다는 지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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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 의견조율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이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신설되면서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이견을 조정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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