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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05 조회수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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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고금리 대출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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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의 연체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군포)은 영국의 금융보호감독청(FCA)의 대부업
규제 강화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고금리 대부상품에 대한 원리금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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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CA는 지난 7월 차주(대출자)가 부담하는 이자 및 수수료의 전체 상한을 대출금액의 100%로 제한하는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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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고금리 대출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장기 연체 시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진 상태에서도 무한정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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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모두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연체시
고금리 연체이자에 의한 저신용·저소득층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 지적하며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서민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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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2013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대부잔액은
10160억원에 달하며 거래자 수도 249만명에 달하고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34.9%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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