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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04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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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재천,,헌재소장 인사 청문회 때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제 하루 첫날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인데 첫날 나온 쟁점을 중심으로 중간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지금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간사인데요. 최재천 의원입니다. 여보세요!
☎ 손석희 > 오랜만에 인터뷰합니다.  이동흡 후보자를 생계형 권력주의자라고 규정하셨더군요.
☎ 최재천 > 예.
☎ 손석희 > 어떤 뜻입니까?
☎ 최재천 > 과장된 느낌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과 헌법해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공적인 역할이고 권리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개인적이고 국가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권력을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적 역무, 공공선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했는데 이 직업을 자신의 개인적인 직업, 사유화된 직업으로 착각을 해서 이를 테면 해외 외유 때면 늘 부인을 동반하거나 자녀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공적으로 사용돼야 될 여러 가지 경비들이나 국민세금들을 개인적으로 철저히 유용하거나 혹은 횡령한 수많은 증거들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둘을 조합해서 표현을 지어봤습니다.
☎ 손석희 > 어제 제일 쟁점이 됐던 것이 월평균 400만 원이 넘는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개인 통장에 넣고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 공금횡령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 최재천 > 저희들이 보기엔 의혹이 아니라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를 테면 쉽게 표현하자면 전에는 그걸 특수활동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간첩 잡는데 쓰거나 그 다음에 검사가 특수수사비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권력기관에 대해서요. 국세청이나. 그런데 이 분이 6년 동안 3억 2천을 받았는데요. 다른 분들과는 달리 이분은 현금으로 받아서 그걸 돈을 수표로 바꾼 다음에 그걸 왜 세탁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요. 수표로 바꾼 다음에 자기 통장에 입금 시켜놓고 거기에서 자기 BC카드 지출이나 생명보험 지출이나 연금보험 지출이나 이런 건 자기 사적인 생활비로 활용했다는 것이 모든 증거로 쭉 나와 버립니다.
☎ 손석희 >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썹니까?
☎ 최재천 > 다른 분들은 대개 비서가 관리하거나 별도의 계좌를 두고 이른바 재판 연구 활동이나 대단히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연구비를 들여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만큼은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으로 활용하고 일체의 증빙서류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횡령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 손석희 > 예를 들어서 증빙서류라 하면 계좌를 개인통장에 넣고 예를 들어서 이제
☎ 최재천 >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채권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썼다면 누구한테 줬다면 예를 들면 용역을 줬다, 재판연구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 영수증을 받아두라고 돼 있고요. 현금으로 지출하려면 미리 집행계획서를 사무처에 나중에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놔서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썼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관례다, 그리고 사무처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변명하고 있는 거죠.
☎ 손석희 > 카드를 썼다면 카드 지출내역이 나와 있을 텐데
☎ 최재천 > 그 카드는 개인카드는 다른 쪽, 업무추진비를 또 개인카드를 통해서 거의 유용을 했고요. 자기 집 동네에서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선 그런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고 변명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자동으로 자기가 썼던 신용카드 있죠. 매달. 거기에 나갔다는 것까지 얘기해주지 어디에 썼는가는 전혀 말하지 않아요.
 
☎ 손석희 >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내가 유용했다면 사퇴하겠다 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천 > 나중에 저희들이 계속 몰아붙이면 증거를 제출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구체적인 책임소재를 이야기하지 않고 난 잘못 없다, 난 그러면 사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단히 애매모호한 대단히 비법률적인 비헌법적인 면책카드를 내걸어서 방어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저희들이 보기엔 지극히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무책임한 태도로 보입니다.
 
☎ 손석희 > 횡령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은 증빙자료에만 있다고 보십니까?
☎ 최재천 > 증빙자료와 그 다음에 사용처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유사 사건, 똑같은 사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유사 사건에서는 개인통장으로 돈을 바꿔가지고 집어넣은 것 자체, 그리고 기재부나 감사원이나 이쪽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서 일체 증빙서류를 만들어놓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사용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을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횡령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 손석희 > 그런데 헌재규정대로 썼다 라는 해명이 있었고요. 또
☎ 최재천 > 헌재규정대로 썼다면 자기는 그야말로 잘못된 해명이죠. 헌재규정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헌재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재부와 감사원과 국회의 규정이 있거든요. 국회가 또 제시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 사용될까 봐요. 거기에 단 한 건도 맞은 건 없어요. 지금요.
 
☎ 손석희 > 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100% 제출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통장내역을 다 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는 얘기도
☎ 최재천 > 헌법재판관이 헌법소장으로 올라온 사례가 첫 번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분은 쭉 공직에만 계셨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 계셨잖아요. 법원장이나. 그래서 그분 예금계좌나 통장은 지금까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매년 신고해놨기 때문에 통장계좌와 예금계좌와 적금계좌를,
 
☎ 손석희 > 문제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지출처라든가 내용이 잘 안 나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최재천 > 예, 다른 수입은 없고 고작 3억 2천 6년간 그 수입만 있는데 해외 여행은 늘 부인과 동반해서 다녔고 자녀 유학 보냈고 그 다음에 자녀 유학비도 전혀 출처가 소명이 안 됩니다. 나온 통장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한 학기에 거의 1만 달러 이상씩을 보냈는데 소명이 안 되고 그런데 여전히 돈은 왕창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돈은 엄청나게 씀씀이는 컸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로선 특정업무경비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자료나 소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죠.
 
☎ 손석희 > 미국하고 독일 출장 시에 항공권 문제도 많이 뉴스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소명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최재천 > 아니, 아니요. 그 부분도 지금 소명이 전혀 안 됐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과잉방어로 나오던데요. 이를 테면요. 사모님이, 사모님이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후보자의 부인이 왜 그렇게 늘 비즈니스석을 사용했는지 이것도 지금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 항공권 처리과정에서 저희들이 제기한 문제를 증언해주는 헌법재판관의 직접적인 녹취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육성녹음을.
 
☎ 손석희 > 뭐라고 하는 겁니까?
☎ 최재천 > 자기가 그 부분에 관여했다 라는 겁니다. 너무나 비굴함을 느꼈다 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워낙 강력하게 방어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헌재가 그이상의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밝히고 있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육성 증언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이것도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하겠다 라고 또 말씀하셔서
☎ 최재천 >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요. 헌법재판소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권력보다는 기본권에 대한 친화성, 수호성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늘 국가권력의 편에, 그리고 보수기득권의 편에, 그리고 임명권자의 편에 섰으면서도 이런 소소한 일에 자기목숨 걸겠다, 이것 자체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비겁한 태도고 비헌법재판소장의 태도 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점 또한 대단히 못 마땅합니다.
 
☎ 손석희 > 그러면 결국은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이 야당의 입장으로 놓고 볼 때.
☎ 최재천 > 헌재로선 당연히 자진사퇴나 그 다음에 결코 이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채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청문과정이나 결코 소명되지 않은 여러 문제점을 보고도 새누리가 응해주지 않는다, 다수라는 이유로. 그땐 저희들은 여기에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기회를 줬는데도 소명하거나 해명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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