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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04 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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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건설기계분야 규제 완화 법안 발의

중고 건설기계 수출을 위해 원소유자가 이행해야 했던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제도를 폐지하는 등 건설기계 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등록 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 수출은 대부분 수출업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수출업자의 폐업,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 소유자는 수출여부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강 의원은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 건설기계 소유자, 제작자 등이 불편함을 크게 느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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