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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01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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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해(2014. 5. 21 서울신문)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공적을 부풀려 홍조근정훈장을 포상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신명 후보자는 훈장을 받은 지 불과 10개월 만에 두 계급을 초고속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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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강신명 후보자는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근정훈장은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직급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되며 홍조근정훈장은 1~3급의 고위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3등급에 해당된다.
 
강신명 후보자가 훈장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공적조서에 따르면 강신명 후보자는 청와대 근무 전에 재직하던 경찰청 수사국장·정보국장과 경북경찰청장을 주요 이력으로 쓰며 각각의 공적 내용을 제시했다.
그런데 강신명 후보자의 공적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자신이 주도한 것처럼 설명하거나 심지어 남의 성과를 가로채는 등 공적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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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후보자는 우선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재직하며 ‘대민 접촉빈도가 높은 경제팀에 경찰대·여경 배치 등을 확대해 수사의 친절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제도 정비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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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강신명 후보자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경찰청은 2010년 7월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에 경찰대 출신 등 젊은 간부와 여경을 확대 배치해 시범 운영한 뒤 만족도가 향상됐다는 자체 설문조사가 나오자 이듬해인 2011년 상반기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시행했다. 경찰청은 2011년 5월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성과를 홍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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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후보자는 이어 5개월 간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경찰의 편의적 집회금지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집회 금지 세부기준을 마련해 집회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국민 편익을 향상’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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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강신명 후보자가 말하는 ‘집회 금지 세부기준’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운용 매뉴얼’은 2011년 7월 발행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다는 점. 강신명 후보자는 취임 1년 전에 시행된 매뉴얼을 본인이 ‘마련’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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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장 재직 당시의 공적 내용에서도 이상한 대목이 발견된다. 강신명 후보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및 강·절도를 전년과 대비해 크게 줄였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찰 통계를 보면 경북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608명에서 2012년 590명으로 감소했다. 강·절도 발생건수도 전년에 비해 각각 30.7%와 4%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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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후보자는 2012년 10월 31일에 경북청장으로 취임했다. 고작 2개월을 근무하고는 10개월 간 일한 전임자를 제쳐둔 채 ‘대폭 감소를 견인’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내세운 것이다.
이처럼 공적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여러 군데 있지만 강신명 후보자는 공개 검증과 내부 심사를 무사 통과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특히 훈장을 받고나서 2개월 만에 치안감에서 5명 뿐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했고, 다시 8개월 뒤에는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측은 “강신명 후보자는 수사국장 재직 당시 실제로 경제팀에 여경과 경찰대 출신 등을 확대 배치했고 정보국장 때에도 장소경합으로 후순위자를 무조건 금지 통고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렸다”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2150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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