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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01 조회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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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백혈병·14년 투병 후 숨진 공직자
"백혈병·14년 투병 후 숨진 공직자 '순직 불인정' 연금 공단 재검토해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공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숨진 공무원과 유족이 연금 심사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지난 24일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 급여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전남도청 고(故) 최태수 사무관과 광주 광산경찰서 고(故) 신종환 경사 사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심사 및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주 의원은 "최태수 사무관은 2011년 7월∼2013년 12월까지 순천만조직위원회에 파견돼 논을 개간해 정원으로 만드는 실무를 총괄했다"며 "몇 차례 설계가 바뀌고 부인이 위암 수술을 받는 와중에도 전력을 다했지만 지난 2월 도청 복귀 후 1주일 만에 급성골수구성 백혈병이 발병했고 3개월 만에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유가족이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의 사인과 업무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며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돼 발생하거나 악화한 질병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최 사무관의 백혈병이 순천만박람회 업무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병한 것이 아니더라도 불철주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과로했으므로 규정상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재심의를 통해 공무상 요양비뿐 아니라 유족보상금 지급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단이 용의차량 추격 중 부상을 당해 식물인간 상태로 14년여간 투병하다가 지난달 8일 숨진 고(故) 신종환 경사에 대해 퇴직 후 3년이 지나 숨졌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주 의원은 "무조건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자까지로만 보상 대상을 정하고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이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든 말든 보상금 지급 대상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만든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사람 대부분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병간호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경우가 태반인데 국가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표창까지 수여하면서도 잘못된 규정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아름 기자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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